AI 분석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사무실 신축비와 직원 이사비를 지원하고, 직원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의 기존 청사 매각대금을 모아 새로운 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
• 내용: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 효과: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도권 공공기관 청사 등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사옥신축비, 공공택지 우선공급,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전공공기관 소속 이주직원에 대해 이사비용, 이전수당,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