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미만 재직한 중소기업 직원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연 5~15%의 소득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신입 채용 촉진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과 경험이 쌓인 기존 직원들이 회사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특례는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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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 내용: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
• 효과: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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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숙련 근로자의 이직 방지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