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288개 대학 중 25개는 자격 없는 센터장을, 61개는 자격 기준이 모호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장애학생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자격 없이 임명한 대학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들의 권익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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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 내용: 그런데 최근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288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자격이 없는 센터장이 운영하고
• 효과: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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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요건 충족 의무가 부과되어 관련 인력 채용 및 교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대학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288개 대학 중 25개 대학의 부적격 센터장과 61개 대학의 모호한 자격 센터장 운영 문제를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