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길거리 주차장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규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고 일부 지자체는 대체 주차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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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 내용: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
• 효과: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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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법안은 조사 및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통약자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