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버스 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승객 위협 행위도 새로이 금지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승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 내용: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 효과: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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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버스 운수사업자의 질서 유지 비용 증가와 승객 안전 관련 시설 개선에 따른 운영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자체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버스 내 음란행위, 위협 행동, 약물 복용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쾌감과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