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준공영 버스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배당과 차고지 매각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출이 늘면서 차고지 매각과 과잉배당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가 증가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를 매년 평가해 공표하고 정부가 준공영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
• 내용: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준공영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 등의 수익 극대화 행위(차고지 매각, 과잉배당)가 제한되어 운영비 보조 부담이 안정화될 수 있다. 다만 운영사업자의 경영 평가 및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양도·양수 인가제 도입과 배당·자산매각 규제를 통해 버스 운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저수익 노선 유지와 운송요금 관리가 개선된다.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서비스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