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기죄 중 특정 유형만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전세사기는 빠져있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서민들의 평생 자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20·30대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 배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
• 내용: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ㆍ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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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특례 적용으로 피해자 배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로 인한 20·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서민 자산 보호를 도모하고, 범죄수익 추적·색출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주거 관련 사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