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제한되는 한시적 성격이지만, 기후 문제는 환경·산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와 얽혀 있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권한을 갖춘 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 관련 의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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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 내용: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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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인한 운영 경비 증가가 발생하며, 중·장기적 기후 정책 심사에 따른 입법 활동 확대로 관련 예산 심의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환경·산업·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기후 문제에 대해 국회의 중·장기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