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명칭, 발생 시간·장소, 재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강제성 없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함으로써 유사 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사업주와 경영진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 내용: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
• 효과: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더 많은 투자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의무화는 국민에게 산업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