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징수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 인력 부족과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편입해 실제 피해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내용: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있음
• 효과: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액 청구 등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업 내부에 법무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가 드물고 소송비용을 감당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법상 국고에 귀속되던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국고 수입 감소와 기금 규모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별도 소송 없이 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법적·경제적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