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항만 건설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신항만 건설은 다른 국책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 우대 근거가 없어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항만 예정지역과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 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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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
• 내용: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 효과: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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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항만 건설 관련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계약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을 증가시킨다. 이는 신항만 건설 사업의 총 계약액 중 지역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규모를 늘리는 재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 신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현행법에서 소외되던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고용과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