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2032년부터 경남 진해에 전체 선석의 51%가 위치하게 되는데, 현재 운영 기관명에는 경남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명칭에 관할 지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항만위원회 구성도 연접 지자체가 균등하게 인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다른 다지역 항만공사들이 이미 모든 지역명을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개정의 근거가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한다, 이하 ‘신항’이라고 한다)은 2019년부터 경남에
• 내용: 2024년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
• 효과: 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8년 뒤인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중 24개 선석(전체의 51%)은 경남 진해신항에, 23개(4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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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항만공사의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구성 개선을 규정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항만위원회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부산과 경상남도 간 항만 운영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합니다. 2032년 신항 선석의 51%가 경남에 위치할 계획인 상황에서 양 지역의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