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 중간에 집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만, 초기 계약기간에 범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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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 내용: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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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범죄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합니다.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