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 구조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회의소는 시군 단위로, 광역회의소는 도 단위로, 전국회의소는 전국을 관할하며, 각 단계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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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안 제6조)
농어업회의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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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구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통해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수립 시 농림어업인의 자문·건의를 수렴하는 공식 채널이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