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인들이 일부 사업비를 자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영상황이 특히 어려운 상인들의 경우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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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
• 내용: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
• 효과: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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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증가한다. 경영 악화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상인들도 사업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시설현대화 기회를 얻게 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가 촉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 소비 환경이 개선되고 상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