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경작해온 농지를 정식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과 전통사찰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오랫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농지를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 중인 명의신탁 농지에 한해 정식 명의이전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불합리를 해소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 내용: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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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재정 지출 없이 기존 농지 소유 구조를 정상화한다. 농지 거래 및 등기 관련 행정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오랜 관습에 따라 농지를 경작해온 종중과 전통사찰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