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불법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합법화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 주거 공급을 위해 지어진 이들 건축물 중 구조·위생·방화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건물에 한해 사용승인서를 내주려는 방침이다. 다만 시정이 불가능한 구조 결함이 있거나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된다. 이 법안은 시행 후 1년간만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를 내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불법건축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더 이상의 불법 건축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종 양성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 내용: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 효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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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어 정부의 과태료 징수가 증가한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합법화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와 생계형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불법건축물의 최종 양성화를 통해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