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사건들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상 몰수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 수익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행위자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 내용: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
• 효과: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몰수를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자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범죄수익 회수 능력을 강화한다.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불법 범죄수익의 적절한 환수를 통해 경제 정상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온라인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을 행위자 특정 불가능 상황에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억제 효과를 강화한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