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대해 동의 없는 사용·수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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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
• 내용: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
• 효과: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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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후 토지 사용·수익을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불법 경작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 비용 및 사업 지연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 철도, 수도 등 국가 기반시설 조성을 촉진한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므로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