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년간 동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소득세 등은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으로 책정된 공제액을 영세 납세자 중심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매년 580만 명이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경기 부진 속에서 국세청의 징세비용 절감에 협력해온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
• 내용: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효과: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상향하면 국세청의 징세비용 절감 효과는 유지되면서 세입 감소가 발생한다. 영세 납세자(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환급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대상의 공제액 상향은 국가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세액공제액을 상향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경기불황 속에서 성실하게 납세협력을 이행한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약 580만 명의 납세자, 특히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납세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