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지난 5년간 5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2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동일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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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 내용: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
• 효과: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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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지난 5년간 505.7억원이 투입된 제로페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