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을 허용하고, 정부가 악천후 시 어선의 조업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지정 해역에서만 여러 척의 어선이 함께 다니도록 규정했으나, 일반해역에서도 예기치 않은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보가 불가능할 때 대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가 자체 판단으로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법안은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
• 내용: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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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어선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로, 위치통지 대행 시스템 구축 등 정부의 해양안전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어선사고 예방으로 인한 구조·의료비 절감 등 간접적인 재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근거 마련과 위치통지 대행 제도 도입으로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직권 조업제한 권한 확대로 어선사고 예방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