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전무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책 목적으로 감면한 운임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 내용: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효과: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감면하는 운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국가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액을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사회 영향: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 이용 시 감면받는 운임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계층의 교통 접근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개선된다.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영 부담 완화로 서비스 품질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