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는 이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감축효과만 중심으로 살펴봐 배출 증가사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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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 내용: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 효과: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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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효과를 분석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방안 마련이 의무화되어 관련 사업의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선 지원과 다배출사업 감축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