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살펴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감축 효과와 배출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까지 포함해서 작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탄소중립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 더욱 부합하게 배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 내용: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효과: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한 감축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재정 배분 구조를 변경한다. 이는 저탄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고배출 사업에 대한 재정 제약으로 이어져 산업별 재정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기후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