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펴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고배출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 내용: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효과: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명칭 변경과 운영 체계 정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으나 국가 예산 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저탄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고배출 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 마련이 수반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의 기후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