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의 97%가 온라인 거래와 관련되어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상표권 침해 책임을 명확히 해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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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 효과: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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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 억제로 정품 상표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명확화로 관련 산업의 거래 신뢰도를 제고한다. 특허청 접수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인 현황에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
사회 영향: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제품 안전성을 보장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