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자회사 택시에 콜을 몰아주거나 다른 택시 기사들을 차단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적되면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해 왔다. 개정안은 지배적 지위의 플랫폼 업체가 특정 택시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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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내용: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
• 효과: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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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지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운송사업자들의 수익성 안정화에 기여한다. 규제 강화로 인한 플랫폼사업자의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택시 호출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일반택시와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독과점 문제 해결을 통해 운송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