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인 간 폭력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피해자가 협박으로 처벌을 포기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현장종결되면서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긴급조치와 임시 격리 조치 등을 적용해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
• 내용: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 효과: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시행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가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강력범죄로의 진행을 방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