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 34%에 달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스토킹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친밀한 관계의 사람도 임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
• 내용: 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
• 효과: 8%이며, 피해자의 가족(3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 영향이 없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스토킹 범죄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34.2%의 피해자와 그 가족(32.6%), 지인(30.2%)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별거·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