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이 제도가 없어 민주적 통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구 상한인구의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임기 초반 6개월과 임기말 1년,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중복 청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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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
• 내용: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 효과: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정지 기간 동안 의정 공백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 도입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직접 민주적 통제 수단이 확대된다.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 정치 신뢰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