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법 개정으로 15세 미만 어린이도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학교 야외활동이나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어린이 피해자 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청소년단체의 활동이나 재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사망했을 경우 단체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논산시가 시작한 시민안전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번 법안은 국민 생명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 효과: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15세 미만자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및 준비금 적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15세 미만자가 학교·청소년단체의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감염병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가정의 경제적 보호가 강화된다. 단체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