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돼 낚시배의 영업구역을 법률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하위법령을 통해 낚시배 업체가 인접 지역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인접 지역 낚시배들의 무분별한 승객 하선으로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낚시배의 영업구역을 등록항이 속한 지역과 지정된 공동영업구역으로만 제한해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
• 내용: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
• 효과: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인접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영업 확대를 차단하여 지역별 낚시어선업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나,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로 인한 분쟁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등에서 발생하던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무분별한 하선을 제한합니다. 영업구역의 명확화로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와 안전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