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처'가 신설된다.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 전문인력으로만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 기구는 지역의 예산과 결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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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내용: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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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처 설치로 인한 신규 운영비와 전문인력 채용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 분석 역량 강화로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의정활동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