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기피신청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현행법에는 기피신청 근거는 있지만 기피당한 위원이 자신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외부 법률자문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방치돼 있다.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과 같은 주요 안건에서 기피신청자의 정당한 우려가 무시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정부는 기피당한 위원이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 심의를 일시 중단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
• 내용: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
• 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기존 운영 체계 내에서의 절차 보완에 따른 행정비용만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피신청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공정성 이의 제기 권리를 보호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