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개발이나 건설 시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과중한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 설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만 부담금 비율을 인하해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 내용: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
• 효과: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루거나 포기하던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필수 공공시설 확충이 용이해진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공공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율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