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외식 물가를 급등하게 하자,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 내용: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
• 효과: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비과세 혜택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세입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받는 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30만원으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이 경감된다.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