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가 주택을 계약 해지할 때 정부가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하지만, 기간 종료 후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월세에 사는 피해자는 자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 범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
• 내용: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
• 효과: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지원하므로,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거주지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