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자지문 기술로 기업의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제도 결함을 보완해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
• 내용: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 운영 기관의 시장 재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신뢰도 유지에 기여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권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부실 기관의 재진입 차단으로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원본증명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