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모아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피해 농어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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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환경재해에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환경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불안정한 삶은 농수축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이러한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 효과: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에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과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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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통해 매년 지속적인 재원 적립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기금은 재해 예방·대비·복구 및 피해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안정 지원에 사용되어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
사회 영향: 기후환경 변화와 환경재해로 인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불안정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삶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농수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