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대기오염 영향을 함께 평가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전력 수급과 수요 관리만 고려하고 있지만,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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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내용: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발전소 입지선정, 에너지원 구성 등에서 환경비용을 반영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