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타당성 조사 때 기후변화 영향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하는데, 기후위기가 2100년 국내총생산을 2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부터 적용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과 환경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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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년 0
• 내용: 3%p 감소하여 2100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
• 효과: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 등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평가 기준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전적 평가 체계 도입으로 향후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GDP 21% 감소 전망(2100년 기준)을 고려할 때, 조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