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녀어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해녀는 특별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해온 집단으로,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고된 노동과 낮은 수입으로 인해 해녀의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통어업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으로 신설 지정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전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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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
• 내용: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
• 효과: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해녀어업을 국가무형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해녀 유입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해녀어업의 명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