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회 회의에서 증인 등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폭력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과 증언법 등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증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전에 억제해 회의가 보다 질서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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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
• 효과: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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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회의 운영 관련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처벌 절차를 진행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회 회의에서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한다. 이는 국회의 권위 보호와 민주적 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