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면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사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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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도 헌법에 근거하는 제도인 이상 그 행사에 법치주의, 법 앞에의 평등 등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 내용: 그러한 취지에서 미국 연방헌법은 사면의 대상에서 탄핵된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프랑스 사면법에서는 전범, 반인륜적 범죄, 테러관련 범죄에 대하여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면, 감형, 복권의 근거 및 절차만을 규정할 뿐 사면권 행사 시의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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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면권 행사의 절차와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고,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