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사면제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되면서 국민 법감정을 해쳤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헌문란 등 중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의 기본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
• 효과: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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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내란, 외환, 반란 등 국헌문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 제외로 헌정질서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합니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 남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