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내란, 외환죄 등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나온 입법 추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법안은 기존 형법 개정안과 연계돼 있어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 내용: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제한으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며,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