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명시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입양정보를 공개하며, 친생부모 사망 시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공개를 허용한다. 또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친부모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가족과의 만남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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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
• 내용: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 효과: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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