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신고한 거주지 정보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 2020년 헌법재판소가 유사 규정을 헌법불합치 판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자를 지정해 거소신고 정보 공개를 차단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 범죄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 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효과: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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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기존 시스템 내에서의 제한 기능 추가로 대규모 예산 투입은 필요하지 않다. 가정폭력 관련 행정 처리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정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