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이들 단체의 임대주택 지원을 정부 재량에 맡겨 정책 시행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정부 의무 지원 대상으로 격상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비영리단체의 주택 공급 활동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 내용: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 효과: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의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이 재량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 공공 재정 투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특화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어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강화된다. 이는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